사업 소개

서비스 대상자

•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 복지센터. Wee센터 / Wee틀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•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•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• ⌜동네의원마음 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⌟을 통해 의뢰된자

서비스 내용

•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(바우처)
- 1: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
•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
•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
*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( http:// www.socialservice.or.kr )

서비스 가격

• 서비스 단가(1회당) : 1급 유형 8만원, 2급 유형 7만원
•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
- 정부지원금 : 392,000원 ~ 640,000 (총 8회기준)
- 본인부담금 : 면제 ~ 192,000원 (총 8회 기준)

신청기간 및 방법

• 신청기간 : 2025.1.1 ~ 12.31 (예산 소진 시까지)
• 신청방법 :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(24.10월 예정)

문의처

•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( 전화 : 129 / 인터넷 : www.129.or.kr )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

전국민 마음투자
지원사업
의로서 발급
가이드라인

면담

1단계

의뢰서 발급절차,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안내(리플릿 등 활용)

주호소 및 심각도 파악

1개 이상 선별검사(예시)실지 권고

▸ 우울 : PHQ-9 등
▸ 불안 : GAD-7 등
▸ 자해 및 자살 위험성 : 자해 및 자살 위험성 스크리너(The P4 Screener)등

※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선별검사 등 사용 가능

PHQ -9, GAD-7 점수 등 검사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, 불안이 의심되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의뢰서 발급 가능.

다만, 경미한 수준의 우울, 불안 등도 의뢰인 상태를 고려하여, 심리상담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뢰서 발급 가능

▸ 우울 : PHQ-9 등
▸ 불안 : GAD-7 등
▸ 자해 및 자살 위험성 : 자해 및 자살 위험성 스크리너(The P4 Screener)등

※ 약물 알콜중독, 정신증 의심, 자해·자살 위기가 심각한 경우 등에는 정신건가의학과 치료 우선 권고.

의뢰서 발급

2단계

각 기관(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 센터, Wee센터/클래스 등)은 외로서 양식 예시를 참고하여, 의뢰서 작성 및 발급

근로자건강 센터, 직업 트라우마센터

* 의뢰서 양식은 예시이므로, 각 기관의 기존 양식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 가능

※ 의뢰서는 소속 센터장 명의(예 : ◯◯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)로도 발급 가능